관광진흥법 제43조(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43조【업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관광 통계

4.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5.

회원의 공제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관광안내소의 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8.02.29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