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3조(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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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 |
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 |
3. 관광 통계 | |
4.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 |
5. 회원의 공제사업 | |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
7. 관광안내소의 운영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8.02.29 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