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3조 [ 업무 ]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관광 통계
4.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5.
회원의 공제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관광안내소의 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8.02.29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