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0조 [ 자격취소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8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02.03 법률 제13958호 부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4.

삭제 <2007.7.19>

5.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8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02.03 법률 제13958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