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8조 [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2023.08.0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사람은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2023.08.08 개정)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2023.08.08 개정)

④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2023.08.08 개정)

⑤

제2항에 따른 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2023.08.08 개정)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12.03 후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2.03 법률 제16684호 부칙 제2조]

⑥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2.03 신설)

⑦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달아야 한다.(2023.08.08 개정)

⑧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2019.12.03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8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02.03 법률 제13958호 부칙]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2017.11.28 신설)

2018.03.01부터 시행 [2017.11.28 법률 제15058호 부칙 제1조]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