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5조 부칙

2007.07.19 제8531호

2007.07.19 제8531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4호ㆍ제37조제1호의2 및 제119조제13호사목 중 "슬러트머신"을 각각 "슬롯머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