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4조(2024.02.27 개정)
| 2024.02.27 개정전 | 2024.02.27 개정후 |
|---|---|
|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테마파크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2024.02.27 개정) | |
② 테마파크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시설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4.02.27 개정) | |
| 2024.02.27 개정전 | 2024.0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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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테마파크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2024.02.27 개정) | |
② 테마파크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시설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4.02.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