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2조 [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2024.02.27 제목개정) ]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테마파크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2024.0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