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2조(2024.02.27 개정)

부칙
2024.02.27 개정전2024.02.27 개정후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테마파크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2024.0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