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2조(2024.02.27 개정)
| 2024.02.27 개정전 | 2024.02.27 개정후 |
|---|---|
|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테마파크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2024.02.27 개정) | |
| 2024.02.27 개정전 | 2024.0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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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테마파크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2024.02.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