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0조 부칙

2008.0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08.0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6> 까지 생략

<247>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ㆍ제5항, 제6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2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단서, 제55조제5항, 제70조제1항제2호, 제78조제1항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2항 전단,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2항제2호, 제38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4항 단서, 제60조 후단,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