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8조(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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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 |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 |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 |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행위 | |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 |
8.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 |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 |
②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8.02.29 개정) | |
1. 1일 최소 영업시간 | |
2.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集錢函)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 |
3.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 |
4. 전산시설ㆍ환전소ㆍ계산실ㆍ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 |
5.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