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7조(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
| 제27조【지도와 명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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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지도와 명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