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4조 부칙
2011.04.05 제105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5항 및 제6항, 제35조제1항제17호, 제39조, 제54조제1항, 제55조제5항, 제64조제4항 및 제5항, 제80조제3항제6호, 제86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2호, 제13조, 제24조, 제31조, 제35조제2항제1호,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8까지, 제76조제3항, 제77조제2호의2, 제79조제15호, 제80조제3항제1호의2 및 같은 항 제7호, 제8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된 안전정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광단지 지정의 실효 등에 관한 특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단지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단지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제4조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인정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내국인의 국외여행 인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 【안전성검사 실시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은 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문화관광해설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문화유산해설사는 이 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