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3조(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2008.02.29 개정)

②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정 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③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