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3조(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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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2008.02.29 개정) | |
②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정 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
③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