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2조(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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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결격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2024.01.23 개정) | |
1. 19세 미만인 자 |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 |
3.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0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