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0조의2(2015.02.03 개정)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
|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2015.02.03 신설) | |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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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2015.02.0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