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0조의2(2015.02.03 개정)

부칙
2015.02.03 개정전2015.02.03 개정후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2015.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