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9조 부칙

2015.02.03 제13127호

2015.02.03 제131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정보 서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여행업자와 여행자 간에 체결하는 최초의 계약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원시설업 사업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