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9조 부칙
2014.03.11 제12406호
2014.03.11 제124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1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ㆍ제3항"을 "제10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171조의2제1항 중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1항 및 제5항"으로, "대통령령"을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