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8조 부칙
2023.05.16 제19411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3.05.16 제19411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사업계획의 승인,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또는 조성계획의 승인 등의 경우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실 통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