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3조의2(2019.12.03 개정)

부칙
2019.12.03 개정전2019.12.03 개정후
제13조의2【자격취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2019.1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