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2조(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