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2조의3법률 제21741호 (2026.06.02 개정)
| 2026.06.02 개정전 | 2026.06.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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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ㆍ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2024.10.22 신설)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ㆍ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2024.10.22 신설) |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2024.10.22 신설) |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2024.10.22 신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24.10.22 신설) | ③ 전담여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06.02 개정)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024.10.22 신설) | 1.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비율 이상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여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2026.06.02 개정) |
2.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24.10.22 신설) | 2.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2026.06.02 개정) |
3.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2024.10.22 신설) | 3. 전담여행사가 고용한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는 수수료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행위(2026.06.02 개정) |
4. 그 밖에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여행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24.10.22 신설)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26.06.02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026.06.02 신설) | |
2.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26.06.02 신설) | |
3. 제3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2026.06.02 신설) | |
4.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2026.06.02 신설) | |
5.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2026.06.02 신설) | |
6. 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2026.06.02 신설) | |
7. 그 밖에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여행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26.06.02 신설)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제5호를 사유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이탈사고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026.06.02 신설) |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다.(2026.06.02 신설) | |
④ 그 밖에 전담여행사의 지정ㆍ갱신ㆍ지정취소 및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2024.10.22 신설) | ⑦ 전담여행사의 지정ㆍ갱신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2026.06.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