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1조 [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
①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2024.02.27 개정)
1.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
2.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제23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테마파크시설
②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2011.04.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