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0조(2014.03.11 개정)
| 2014.03.11 개정전 | 2014.03.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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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2008.02.29 개정) | |
② 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이하 "관광표지"라 한다)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03.11 신설) | |
③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2014.03.11 개정) | |
④ 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에 포함되는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3.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