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조의3 [ 보험 등에의 가입(2015.01.06 신설) ]2026.10.27 제22135호▼+-인쇄보관제3조사업의 종류제4조사업 면허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제4조의3보험 등에의 가입제5조면허기준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2015.01.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