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조의3(2015.01.06 개정)

부칙
2015.01.06 개정전2015.01.06 개정후
제4조의3【보험 등에의 가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2015.01.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