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1조 부칙
2017.03.21 제147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순항 여객운송사업 등의 면허신청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및 제2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ㆍ요금ㆍ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계 신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신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국내항과 외국항에서 정기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의 운항계획 신고 또는 변경신고, 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의 협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2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제12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