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9조의2(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29조의2【화물운송의 계약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는 화물운송거래를 위한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2019.08.20 신설) | |
②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화물운송계약(이하 "장기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운임 및 요금의 우대조건(2019.08.20 신설) | |
2. 최소 운송물량의 보장(2019.08.20 신설) | |
3. 유류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협의(2019.08.20 신설) | |
4. 그 밖에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2019.08.20 신설) | |
③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9.08.20 신설)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관련 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2019.08.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