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2조 부칙

2025.04.22 제20951호

2025.04.22 제209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의2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의 징수ㆍ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