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2조 부칙

2020.02.18 제17065호

2020.02.18 제170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1호 중 "제22조제7항"을 "제22조의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