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2조 부칙
2020.02.18 제17065호
2020.02.18 제170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1호 중 "제22조제7항"을 "제22조의2"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1호 중 "제22조제7항"을 "제22조의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