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2조 부칙

2015.01.06 제13002호

2015.01.06 제130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21조의5, 제59조제1항제1호, 제59조제2항 및 제59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한정면허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에 속하였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승계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중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및 선박"을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③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면허 또는 한정면허"를 "면허"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