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2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9>까지 생략
<670>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1조의2제2항, 제41조의3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2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법률 제11480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ㆍ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1호,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3제4호, 제22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1조의3제1항제6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