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조 부칙

2023.07.25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부칙)

2023.07.25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라목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제21조의5제2항 전단 중 "「해사안전법」 제5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로 한다.

제8조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