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8조 부칙

2015.01.06 제13002호 (해운법 부칙)

2015.01.06 제129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01.06 제13002호 해운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