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41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8>까지 생략

<599>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9호다목, 제3조제3항제2호,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7항,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5조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1조의2제3항ㆍ제5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8조 및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전단,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1조제2항ㆍ제4항, 제41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0조,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3항ㆍ제4항, 제78조, 제79조,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1조제1항,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89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0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