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7조 [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2020.02.18 개정)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박의 길이(이하 "선박길이"라 한다)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3.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가.
여객선
나.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