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16조(2020.02.18 개정)
| 2020.02.18 개정전 | 2020.02.18 개정후 |
|---|---|
|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2020.02.18 개정) | |
③ 정해진 검사시기까지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해당 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시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2017.10.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