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12조 부칙
2015.01.06 제13002호 (해운법 부칙)
2015.01.06 제129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01.06 제13002호 해운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