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9조 [ 선장의 직접 지휘 ]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2015.01.06 개정)
1.
항구를 출입할 때
2.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3.
선박의 충돌ㆍ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4.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
②
선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60조제3항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게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2015.01.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