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94조 부칙

2011.12.31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2011.12.31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제1호 중 "제41조"를 "제44조"로 한다.

제170조제1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18>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