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90조 [ 미성년자의 능력 ]2026.10.27 제22126호▼+-인쇄보관①미성년자가 선원이 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는 선원근로계약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