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9조(2015.01.06 개정)
| 2015.01.06 개정전 | 2015.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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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2015.01.06 개정) | |
1. 항구를 출입할 때 | |
2.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 |
3. 선박의 충돌ㆍ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 |
4.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 | |
② 선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60조제3항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게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2015.01.0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