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9조(2015.01.06 개정)

부칙
2015.01.06 개정전2015.01.06 개정후
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2015.01.06 개정)

1.

항구를 출입할 때

2.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3.

선박의 충돌ㆍ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4.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

②

선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60조제3항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게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2015.01.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