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8조 [ 항로에 의한 항해 ]2026.10.27 제22126호▼+-인쇄보관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끝나면 지체 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따라 도착항까지 항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