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73조법률 제22126호 (2026.10.27 개정)
| 2026.10.27 개정전 | 2026.10.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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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유급휴가급】 | 제73조【유급휴가급】 |
①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 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①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 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9조,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2026.10.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