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72조 [ 유급휴가의 부여방법 ]

①

유급휴가를 줄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협의에 따른다.

②

유급휴가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