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71조 부칙

2025.11.11 제21134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5.11.11 제21134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호 중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