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1조 [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2026.10.27 제22126호▼+-인쇄보관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선원으로부터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요청을 받으면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