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조(2021.08.17 개정)

부칙
2021.08.17 개정전2021.08.17 개정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2024.10.22 개정)

②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1.08.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