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47조 [ 선원수첩의 실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수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2013.03.23 개정)

1.

선원수첩을 발급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5년(군 복무기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선하지 아니한 선원의 선원수첩

2.

사망한 선원의 선원수첩

3.

선원수첩을 재발급한 경우 종전의 선원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