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47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47조【선원수첩의 실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수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2013.03.23 개정) | |
1. 선원수첩을 발급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5년(군 복무기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선하지 아니한 선원의 선원수첩 | |
2. 사망한 선원의 선원수첩 | |
3. 선원수첩을 재발급한 경우 종전의 선원수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