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46조 [ 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

①

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원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2021.6.15>

②

해양항만관청은 선원수첩을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2013.03.23 개정)